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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�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 

행정패� 결정문

Samsung Electronics Co., Ltd. 대 Yongbae Lee

사건번호: D2008-0852

 

1. 당사�

신청�: 삼성전� 주�회사, 대한민국, 경기�, 수�시

신청�� 대리�: 유미특허법�(You Me Patent & Law Firm), 대한민국

피신청�: �용배 (Yongbae Lee), 대한민국, 서울시

 

2. �메��름 � 등�기관

분�� 대�� � �메��름� <samsungled.com>�고, 분��메��름� Yesnic.Co.,Ltd d/b/a yesnic.com� 등��어 있다.

 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2008년 6월 4� 전�서면으로, 2008년 6월 9� �반서면 양�으로, 세계지�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�하 "센터"�고 약칭함)�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8년 6월 7� 해당 서류� 수령� 통지하였다.

센터는 본건 분�해결신청서� 접수� 따� 2008년 6월 4� 등�기관�게 등��� 정보를 요청하는 �메�� 발송하였고, 등�기관� 2008년 6월 18�로 센터� 보낸 답변� 통해서 등��� 확� 등 세부사항� 확�해 주었다.

센터는 2008년 6월 20�� 분�해결신청서가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(“규정�), 본 규정�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�) 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� 대한 WIPO보충규칙(“보충규칙�)� 따른 형�� 요건� 충족여부를 �검하였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� 제4조 (a)항� 따� 2008년 6월 20� ‘분�해결신청서 � 행정절차개시 통지문’�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전�우편양�으로 피신청��게 발송하는 �시�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� 통하여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다.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(a)항� 따�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�기�� 2008년 7월 10�임� 통지하였으나, 기한까지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� 센터는 2008년 7월 11� 답변서� 미제출� 확�, 통지하였다

신청�� 단�패� 지명�사� 따�서, 센터는 본건� 분�해결� 위한 행정패�� 패�위�으로 최정환 위�� 위촉하였고 패�위�으로서� 승낙 � 공�성과 �립성� 선언문�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� 따� 2008년 8월 7� 패�� �법하게 구성하였다.

 

4. 사실관계

신청� 삼성전� 주�회사(Samsung Electronics Co., Ltd )는 1961년 1월 설립� 회사로서 초기�는 국내�으로 다양한 가전제품� �산 �매하고 그 후�는 가전제품 �만 아니� 반�체 � 휴대� 등 통신장비 분야�서� 세계 �국� 해외법� 체계를 운�하고 있으며, 2005년� 매출액� 약 58조�� �르고, 미국�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�사� 조사� 따르면 삼성� 브랜드가치가 125억 5,000만달러로 �가�며 세계 21위를 기�하는 등, 국내외�으로 �리 알려져 있다. �한 신청�� “삼성� � “SAMSUNG���는 �름� �표 � 서비스표를 국내 � 세계 �국� 등� 함으로� “삼성� � “SAMSUNG���는 �표 � 서비스표는 �� 업종� 사업��만 아니� �반 소비��게� 국내외�으로 �리 알려져 있다. 한편 피신청�� 개�으로서 분��메�� 사용하지는 않으나, 분��메�� 사용하여 LED전광�� �산하는 회사� 주�회사 COMTEL & DIGITAL_ON� 웹사�트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.

 

5. 당사�들� 주장

A. 신청�� 주장

(1) 분��메��름<samsungled.com>� 신청�� �호�� �표 � 서비스표� “삼성� � “SAMSUNG�과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. <samsungled.com>� “samsung�과 “led�가 결합� 것으로 “led�는 발광다�오드 (light emitting diode)를 �미하는 보통명칭으로서 �별력� 없으므로 분��메��름� 주� 부분� “samsung� �다.

(2) 피신청�� “삼성� � “SAMSUNG���는 표장� 대해 사용허�� 받� 바 없으며, ㈜ COMTEL & DIGITAL_ON� �해서 분��메��름� ‘LED전광�’� 광고, 선전� 사용�고 있기는 하나 그 �호� 주요부가 ‘COMTEL & DIGITAL’��는 �,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지 않으면 �업�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� 등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�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.

(3) 현재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여 광고, 선전하고 있는 ㈜ COMTEL & DIGITAL_ON� “국산최고� 품질과 성능(삼성LED사용)�, “㈜ COMTEL & SamsungLED�, “samsungled.com�등으로 표시하고 있고, 신청�� �한 삼성그룹� 계열사� “삼성SDI�가 ‘LED’제품과 유사한 ‘OLED’제품� �산, �매하고 있는 ��서 위와 같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� �업� ��� 목�으로 신청�과 �정한 후�관계 �는 거래� 제휴관계, 추천관계 등� 관하여 신청�� �표와 혼�� 야기할 목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�다. 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정당한 권리나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��� 불구하고 국내외�으로 저명한 �표와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보유한 사실 �체가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� 추단케 한다

.

B. 피신청�� 주장

피신청�� 신청�� 위 주장� 대하여 기한 내� 구체�� 답변� 제출하지 않았다. 피신청�� 2008년 7월 12� 센터로 보낸 �메��서 아무런 보�없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전하는 것� 억울하며 보��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만 제시하였다.

 

6. 검토 � �단

A.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·유사성

분��메��름<samsungled.com>� 신청�� �표 � 서비스표와 ��한 명칭� “samsung�과 문� “led�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�어 있다. 따�서 � 사건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주요부분� “Samsung��며, 발광다�오드를 �미하는 “led��는 문�는 보통명칭으로서 �별력� 없다고 본다. 따�서 본 패�� 규정 제4조 (a) (i)� 따� 요구하는 바와 같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�표와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고 �단한다.

B. 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게 “삼성� � “SAMSUNG���는 �신� �호�� �표 � 서비스표� 대해 사용� 허�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�� 해당표장과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한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. 한편 피신청�� �신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있�� 주장하지� 않으며 신청�� 주장� 대해 구체�� 반박� 하지 않고 있다.

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 �름� 등�한 후 �접 웹사�트를 운�하고 있지는 않다. 한편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‘LED전광�’제작전문 회사� ㈜ COMTEL & DIGITAL_ON� 웹사�트� 사용하�� 하고 있으나, 위 회사는 그 �호� 주요부가 ‘COMTEL & DIGITAL’��는 ��서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지 않으면 �업� 하기 곤란한 사정� �정�지 않으며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으로 �반�들�게 �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� 발견할 수 없다.

따�서 본 패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� 신청�측�서 충분히 입�한 것으로 �단한다.

C.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

우선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��� 불구하고 대한민국� �함하여 국제�으로 �리 알려진 신청�� �표 � 서비스표와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한 �메��름� 등�보유한 사실�서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� 추정하게 한다.

�한 본 패�� � 사건�서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 여부를 �단하기 위해 다�과 같� �� 주목한다. 첫째, 현재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는 ㈜ COMTEL & DIGITAL_ON� 웹사�트�서 “삼성LED사용�, “SamsungLED� 등으로 신청�� “삼성� � “SAMSUNG���는 표장과 �� �는 유사한 표장� 사용�고 있다. 둘째, 신청�과 관련� 계열사� “삼성SDI�가 ‘LED’제품과 유사한 ‘OLED’제품� �산, �매하고 있어 �반수요�들�게 신청�과 피신청�� 밀접한 후�관계나 제휴관계� 있는 것으로 혼�하게 할 우려가 있다. 셋째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주장� 대하여 구체�� 답변� 하지 아니하면서, 단지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전� 대가로 보�� 요구하고 있다.

�러한 사실� 기초하여 본 패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�단한다.

 

7. ê²°ì •

앞�서 검토한 바와 같�, 본 행정패�� 규정 제4조 (a)항� 따� (i)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 보유� �표들과 ��하거나 혼�할 만� 유사하고, (ii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으며, (iii)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과 사용� 부정한 목�으로 �루어진 것��고 �단한다.

본 행정패�� 규정 제4조 (i)항 � 절차규칙 제15조� 따�서, 신청�� 신청� 따� <samsungled.com>� 신청� 삼성전�주�회사 (Samsung Electronics Co., Ltd.)�게 �전할 것� 결정한다.


최 정 환
단�패�위�

��: 2008년 8월 25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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