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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�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행정패� 결정문

Samsung Electronics Co., Ltd. 대 Kim jae gon

사건번호: D2008-1160

Also Available in PDF Format: D2008-1160

 

1. 당사�

신청�: 삼성전�주�회사 (Samsung Electronics Co. Ltd.), 대한민국, 경기�, 수�시

신청�� 대리�: 유미특허법� (You Me Patent & Law Firm), 대한민국

피신청�: 김재곤 (Kim jae gon), 대한민국, 경기�, 수�시

 

2. �메��름 � 등�기관

분�� 대�� � �메��름� <samsungpdp.com>�고, 분��메��름� Gabia, Inc.� 등��어 있다.

 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2008년 7월 30� � 2008년 8월5� �� 전�서면 � �반서면 양�으로, 세계지�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 (�하 “센터��고 약칭함)�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8년 8월 2� 해당 서류� 수령� 통지하였다.

센터는 본건 분�해결신청서� 접수� 따� 2008년 7월 30� 등�기관�게 등��� 정보를 요청하는 �메�� 발송하였고, 등�기관� 2008년 7월 31� 센터� 보낸 답변� 통해서 등��, 등�약관�서 사용한 언어는 한국어�는 사실 등 세부사항� 확�해 주었다.

센터는 2008년 8월 6�� 분�해결신청서가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 (“규정�), 본 규정� 대한 절차규칙 (“절차규칙�) 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� 대한 WIPO보충규칙(“보충규칙�)� 따른 형�� 요건� 충족여부를 �검하였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� 제4조 (a)항� 따� 2008년 8월 6� “분�해결신청서 � 행정절차개시 통지문��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전�우편양�으로 피신청��게 발송하는 �시�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� 통하여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다.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(a)항� 따�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�기�� 2008년 8월 26�임� 통지하였으나, 기한까지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� 센터는 2008년 8월 27� 답변서� 미제출� 확�, 통지하였다

신청�� 단�패� 지명�사� 따�서, 센터는 본건� 분�해결� 위한 행정패�� 패�위�으로 남호현 위�� 위촉하였고 패�위�으로서� 승낙 � 공�성과 �립성� 선언문�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� 따� 2008년 9월 10� 패�� �법하게 구성하였다.

 

4. 사실관계

신청� 삼성전�주�회사는 1969년 1월 설립� 회사로 설립 초기�는 TV, 냉장고, 세�기, 전�레�지 등� 가전제품� �산한 �래 �종 전�제품, 반�체 등� �산하여 대한민국 내 �매는 물론 세계 �국� 수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특허청� 1994년 3월 23� SAMSUNG 로고를 집�회로, LCD용 칼�필터 등� 지정�품으로 하여 등�번호 제40-287141호로, 1994년 9월 7� � 다른 SAMSUNG 로고를 집�회로, 반�체 등� 지정�품으로 하여 등�번호 제40-297841호로 등�하는 등 다수� “samsung���는 문�를 �함하는 �표를 세계 �국� 등�하여 �고 있다.

한편 피신청�� 분� �메��름� 2008년 2월 9� 개설한 �래로 웹사�트 초기화면� “홈페�지 준비중입니다.��는 문구와 전화번호 � �메� 주소를 표시하여 �고 있는 외�는 달리 분� �메��름�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.

 

5. 당사�들� 주장

A. 신청�� 주장

신청�� 주장� 요약하면 다�과 같다.

(1) 분��메��름 <samsungpdp.com>� 신청�� �호�� �표 � 서비스표� SAMSUNG과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.

(2) 신청�� 피신청��게 SAMSUNG��는 표장� 대해 사용허�� 한 바 없으며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�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.

(3) 피신청�� “홈페�지 준비중���는 문구와 전화번호 � �메� 주소를 기재하여 놓고 있는 것과 같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 형태는 정당한 권리�� 신청��게 오로지 고액으로 �팔기 위한 목�으로 선�하는 전형�� “사�버스쿼터��고 할 수 있다. 나아가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정당한 권리나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��� 불구하고 전 세계�으로 저명한 신청�� �표와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보유한 사실 �체가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� 추단하게 한다.

B. 피신청�� 주장

피신청�� 신청�� 위 주장� 대하여 아무런 답변� 제시하지 않았다.

 

6. 검토 � �단

행정절차� 언어

절차규칙 제11조� 따르면 당사�가 달리 합�하거나 등�약관� 달리 정하지 않� 한, 행정절차� 언어는 등�약관�서 사용한 언어�다. � �� 있어 분� �메� �름� 등�약관�� 언어는 등�기관� 센터� 통지해온 바와 같� 한국어�다. 본 패�� 행정절차� 언어는 한국어�고 �단하고 본 결정문� 한국어로 작성한다.

신청�� 입�하여야 할 요건 사실

규정 제4조(a)항� 따르면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과 관련하여 다�� 요건� 입�하여야 한다.

(i) 신청�� 권리를 갖고 있는 �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는 것,

(ii) 등��� 그 �메��름� 등�� 대한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, 그리고

(iii)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 � 사용�고 있다는 것

본 사건�서는 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가 피신청��게 통지�었��� 불구하고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주장하는 사실�나 입�방법� 대해 실질�으로 어떠한 답변� 제출하지 않았다. 따�서 절차규칙 제 14조� 근거하여 본 패�� 신청�� 제출한 주장과 입�방법� 대해 �절하다고 �단�는 대로 추정� 할 수 밖� 없다. 그러나, 패�� 피신청�� 답변�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��게 유리하게 결정�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�� 답변하지 않는 �황�서 �절하고 정당한 추론� �출하고� 한다.

A.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·유사성

분��메��름 <samsungpdp.com>� “samsung�과 “pdp�가 결합� 것으로 “pdp�는 “Plasma Display Panel�� 약�로서 전�제품 표시장치� 한 보통명칭� 해당하므로 �별력� 없고 그 결합으로 새로운 �미를 가지는 것� 아니며 분��메��름� 요부는“samsung���는 ��서 본 패�� 그 요부가 신청�� 등� �표 � 서비스표� 삼성 � SAMSUNG과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고 �단한다.

B. 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게 SAMSUNG��는 �신� �표 � 서비스표� 대해 사용� 허�한 바 없으며 피신청�� 해당 표장과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한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. 한편, 피신청�� �신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있�� 주장하지� 않으며 신청�� 주장� 대해 어떤 답변� 하지 않고 있다.

�한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한 후 현재까지 �품 �는 서비스� 제공 � 기타 정당한 비�업� �는 공정한 사용� 목�으로 실질�으로 웹사�트를 운�한 바 없으며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으로 �반�들�게 �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� 확�할 수 없다.

따�서, 본 패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� 신청�� 충분히 입�한 것으로 �단한다.

C.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

신청�� �호, �표 �/�는 서비스표가 �리 알려진 표장�지 여부는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� 추정하는 것과 관련� 있으므로 피신청�� �호, �표 �/�는 서비스표� 약칭 �는 요부� SAMSUNG� �리 알려진 표장�지 여부�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.

신청� 회사는 1969년 1월 설립� �래 “samsung�� �함하는 �호 �는 �표를 사용하여 �종 가전제품, 반�체 등� �산하여 대한민국 내 �매는 물론 세계 �국� 수출하고, 미국, �본 등지� 해외 연구 분소� 설립, 다수� 외국 �산법�, �매법�� 설립하여 �업활�� 전개한 결과 1989년� 신청�� 반�체 매출액만� 세계 13위를 기�하고, 2003년�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7위로 선정�기� �르렀고, 국내사업장 현황 � 해외법�현황, 2004년 휴대� 2003년 매출액기준 세계 2위를 기�한 사실, 2005년� 매출액 약58조�, 2004년� 그 브랜드 가치가 14조를 �회하는 것으로 �가� 사실, “세계 44위� 회사, 디스플레� 부문�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브랜드��고 백과사전� 소개�어 있는 사실 등 여러 사실� 종합하여 보면 신청�� �호, �표 � 서비스표� 요부 SAMSUNG� 대한민국� 물론 세계�으로 �리 알려진 것임� �정�다.

�와 같� 사실� 기초로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� 관하여 살펴본다.

첫째, 피신청�� “홈페�지 준비중���는 문구와 전화번호 � �메� 주소를 기재하여 놓고 있는 것과 같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 형태는 정당한 권리�� 신청��게 �팔기 위한 목�으로 선�하는 전형�� �메��름� 무단 선�행위� 한 형태�는 �,

둘째, 피신청�� 거주국� 대한민국� 물론 세계�으로 �리 알려진 신청�� �표를 요부로하는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용하여 웹사�트를 개설할 가능성� 배제할 수 없으며 � 경우 �터넷� 사용하는 �반 수요�들로 하여금 신청�과 피신청�� 서로 후�관계나 제휴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�� �으킬 염려가 있다는 �, �

셋째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��� 불구하고 대한민국� 물론 세계�으로 �리 알려진 신청�� �표 � 서비스표와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한 �메��름� 등� 보유하고 있다는 ��서 � 사건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� 있어서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� 있다고 �단한다 (Telstra Corporation Limited v. Nuclear Marshmallows, WIPO Case No. D2000-0003 참조).

그러므로 본 패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�단한다.

 

7. ê²°ì •

앞�서 검토한 바와 같�, 본 패�� 규정 제4조 (a)항� 따� (i)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 보유� �표들과 ��하거나 혼�할 만� 유사하고, (ii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으며, (iii)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과 사용� 부정한 목�으로 �루어진 것��고 �단한다.

따�서, 본 행정패�� 규정 제4조 (i)항 � 절차규칙 제15조� 따�서, 신청�� 신청� 따� <samsungpdp.com>� 신청� 삼성전�주�회사(Samsung Electronics Co., Ltd.)�게 �전할 것� 결정한다.


남호현
단�패�위�

��: 2008년 9월24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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