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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�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행정패� 결정문

InBev S.A., Anheuser-Busch, Incorporated 대 J S Wook

사건번호: D2008-1652

Also Available in PDF Format: D2008-1652

1. 당사�

신청� 1: InBev S.A., 브뤼셀, 벨기� (Brussels, Belgium)

신청� 2: Anheuser-Busch, Incorporated, 세�트 루�스, 미주리주, 미국 (St. Louis, Missouri, United States of America)

신청�� 대리�: CMS DeBacker, 벨기� (Belgium)

피신청�: J S Wook, 서울, 대한민국 (Seoul, Republic of Korea)

2. �메��름 � 등�기관

분�� 대�� � �메��름� <abinbev.com>�고, 분��메��름�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� 등��어 있다.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세계지�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�하 “센터��고 약칭함)� 2008년 10월 29� 전�서면 양�으로 제출하고 2008년 11월 4� �반서면 양�으로 제출하였으며, 센터는 2008년 11월 2� 해당 서류� 수령� 통지하였다.

센터는 2008년 10월 30�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�게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� 정보를 요청하는 �메�� 발송하였다. 2008년 10월 31�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는 센터� �메�로 보낸 답변� 통해서 피신청�� 등��임� 확�하고 등��� 연�처를 제공하였다.

2008년 11월 4� 센터는 당사�들�게 절차� 언어� 관한 절차� 규정� 통지하였고 피신청�� 2008년 11월 4� 그리고 신청�� 2008년 11월 7�� �� 대한 �답� 하였다. 2008년 11월 13� 센터는 당사�들�게 절차규칙 제11조� 따� 추후 선임� 패�� 절차� 언어를 결정할 권한� 있�� 통지함과 아울러 센터가 1) �문으로 제출� 분�해결신청서를 접수하고 2) �문 �는 국문으로 제출� 답변서를 접수할 것�며 3) 가능한 경우, � 언어 모�� 능통한 패�위�� 선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� 통지하였다.

센터는 2008년 11월 13�� 분�해결신청서가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 (“규정�), 본 규정�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�) 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 � 대한 WIPO보충규칙(“보충규칙�)� 따른 형�� 요건� 충족여부를 �검하였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� 제4조 (a)항� 따� 2008년 11월 13� “분�해결신청서 � 행정절차개시 통지문�� �문 � 국문으로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전�우편양�으로 피신청��게 발송하는 �시�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� 통하여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다.

절차규칙 제5조 (a)항� �거 센터는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�기�� 2008년 12월 3�임� 통지하였으나 피신청�� 연장 요청� 따� 센터는 2008년 12월 13�까지로 연장� 허용하였으며, 피신청�� 2008년 12월 14�� 답변서를 전�서면으로 센터� 제출하였다

신청�� 단�패� 지명�사� 따�서, 센터는 본건� 분�해결� 위한 단� 행정패�로서 장문철 패�위�� 위촉하였고 패�위�으로서� 승낙 � 공�성과 �립성� 선언문�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� 따� 2009년 1월 6�� 패�� �법하게 구성하였다.

4. 사실관계

신청� 1 회사� InBev S.A.는 세계�� 맥주양조업체로서 Stella Artois, Leffe, Beck’s 등� 브랜드 맥주를 �산하는 기업�다. 신청� 1� 전세계 130여 개국� 맥주류 제품� �매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�서 89,000명 ��� ��� 고용하고 있다.

신청� 2 Anheuser-Busch, Incorporated 는 1957년 �래 미국� 대표� 맥주양조업체�며 100 여 개� 브랜드 맥주를 �산하며 미국� 12개 양조장, 중국� 14개 양조장 그리고 �국� 1개� 양조장� 보유하고 있다. 신청� 2� 유명브랜드 맥주로는 Budweiser, Bud Light, Rolling Rock 등�다. 신청� 2역시 미국�만 아니� 세계 �국� 해당 맥주 등� �매하고 있으며 세계 곳곳� 31,000 여명� ��� 고용하고 있다.

2008년 7월 13� 신청� 1과 신청� 2는 수개월간� 협� �� 세계� 양조업체를 거듭나기 위해 합병합� 소�� 발표하였고 2008년 7월 14� 언론� 공��으로 합병� 회사� 명칭� Anheuser-Busch InBev�고 불러질 것��고 공��었다.

�한 신청� 1 InBev는 맥주 � �료와 관련하여 세계 �국� INBEV�는 단어가 �함� �표를 420 여 개 출� � 등�하였으며 대한민국�� 2005년 10월 28� “�베브��는 �표를 등�하였다.

신청� 2 Anheuser-Busch는 맥주 � �료와 관련하여 세계 �국� ANHEUSER-BUSCH �는 그 약�� AB�는 단어를 �함한 �표를 115개 출� � 등�하였다. 신청� 2는 대한민국 내�서� ANHEUSER-BUSCH와 ANHEUSER-BUSCH SELECT�는 �표를 등�하였다.

5. 당사�들� 주장

A. 신청�� 주장

신청�� 주장� 요약하면 다�과 같다.

(1) 분��메��름 <abinbev.com>� 신청�� Benelux 등��표 A-B INBEV (2008년 9월 15� 출�, �표등�번호0756954)와 ��하다. 굳� 차����면 하�픈 “-�� 빠진 것�� �는 무시해� � 만한 것�다. �한 분��메��름 <abinbev.com>� 신청� 1� 등��표 INBEV� 신청� 2� 등� �표� 약�� AB와 결합� 것으로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어� 신청�� 등��표와 혼�할 만� 유사하다.

(2) 피신청�� ABINBEV�는 명칭� 대해 어떤 권리나 �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. 피신청�� �터넷��서 ABINBEV로서 알려진 바 없으며 해당 명칭� 대한 �표권� 보유하고 있지� 않다. 다만 피신청�� 한국�서 등�한 서비스표는 분��메��름 <abinbev.com>과는 전혀 다른 BinB Verification�는 용어가 들어있는 표장� ��다 (2008년 8월 4� 출�한 �표 41-2008-0021158).

(3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하고 사용� 하고 있다. 우선, 피신청�� 신청�들간� 합병할 사업체� �름과 ��한 �메��름� 등�함으로� 전형�� 사�버스쿼팅� 예를 보여주고 있다. 첫째, 신청� 1 InBev와 신청� 2 Anheuser-Busch간� 합병소문� 지��으로 언론� 통하여 알려진 후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였으며 피신청�� �러한 합병소문�� 불구하고 해당 �메��름� 등�하여 신청�들� �표권� 침해한 것�다. 둘째 피신청�� 신청�들� 합병� 관한 2008년 5월 25� � 블룸버그 리�트, 2008년 5월 23�� 파�낸셜 타임스� 합병소문 기사 등� 있� 후 며칠뒤 2008년 5월 26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였다. 셋째, 피신청�� 신청�들� 합병할 것��는 것� 알고 신청�들� �표 � �호와 �치�는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함으로� �표권�와 합병� 회사가 해당 �메��름�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. 넷째, 피신청�� 현재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� 변호사는 �메� 서신� 통하여 우호�� 분�해결� 제안한바 있는� �는 분��메��름� �매를 �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�와 같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소극�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� 피신청�� 부정� 목�� 입�하는 것�다. 다섯째, 신청� 1 InBev� �매량� 있어 세계 2위� 맥주제조업체�고 신청� 2 Anheuser-Busch는 세계 3위� 해당하는 등 신청�들� 맥주 브랜드는 �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신청�� 신청�들� 존재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� 것�다. 따�서 InBev� 명칭과 Anheuser-Busch� 약칭� AB로서 결합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한 사실�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� 입�하는 것�다.

B. 피신청�� 주장

피신청�� 답변서� 제출 마�기�� 1� 경과 후� 제출하였으나 본 패�� 피신청�� 답변서가 사건� 내용� 파악하는� �움� � 것으로 �단하여 재량으로 답변서를 채�하기로 한다. 피신청�� 주장� 요약하면 다�과 같다.

(1) 피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�� �호가 Inbev S.A.�서 Anheuser-Busch Inbev로 변경� 것� 알게 �었다고 �히면서 신청�� 변경으로 분�해결신청� 무효사유가 �는지 �문� 제기하였다.

(2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 등� 당시� InBev S.A. 회사와 Anheuser-Busch Incorporated 회사�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(3) 피신청�� 온�� � 오프����서 미팅 � 중매서비스 사업� 추진하는 과정�서 사업준비� �환으로 분��메��름� 2008년 8월 중순 등�하였고 2008년 8월 4��는 중매�서 보�까지� 전과정� 책임지는 토털 중매서비스를 �미하는 BinB Verification��는 문�가 �함� 표장� 대해 서비스표를 출�하였다. BinB는 Bride와 Bridegroom� �미하며 in� 정보 (information)와 �(혼�)� �미한다.

(4) 피신청�� 위� 사업� 위하여 �메��름 <Binb.co.kr>� 등�하였으며 <binb.com>� 확보� 실패하여 그 대신 분��메��름 <abinbev.com>� 타�으로부터 취�하여 2008년 8월 중순� 등�하였다. 따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5월� 등�하였다는 신청�� 주장� 잘못� 것�다.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으로부터 어떤 ��� 취하기 위하여 등�한 것� 아니며 실제로 신청�� 위� 사업과 관련하여 정작 중요한 �메� �름� 분��메��름� <binb.com>�지만 취�할 수 없어 그 대신 <abinbev.com>를 취�한 것��다. �러한 �유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법�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다.

6. 검토 � �단

A. 행정절차� 언어

절차규칙 제11조 (a) � 따르면 당사�가 달리 합�하거나 등�약관� 달리 정하지 않� 한, 행정절차� 언어는 등�약관�서 사용한 언어�다. � �� 있어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약관�� 언어는 등�기관� 센터� 통지해 온 바와 같� 한국어�다.

� 사건�서 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�어로 제출하였다. 신청�� 신청서 제출 전� 당사�간� 주고 받� 서신�서 피신청� 측� �어를 �해하고 구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절차진행� �어로 할 것� 요구하였다. 한편 피신청�� �신� �어를 잘 구사할 수 없고 등�약관�� 언어� 한국어로 행정해결절차를 진행할 것� 주장하였다. 센터는 당사�들�게 언어� 관한 절차�규정� 통지한 �후 모든 절차를 �문 � 국문� �중언어로 진행하였다.

�러한 �황�서 본 패�� 등�약관� 언어가 한국어�는 사실과 함께 행정절차� 공정성� 고려하여 행정절차� 언어를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약관�� 언어� 한국어로 �단하고 본 결정문� 한국어로 작성한다. 그러나 절차 지연 � 번역비용 등� 고려하여 신청��게 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 제출할 것� 요구하지는 않기로 한다.

B. 당사��격여부

분�해결신청서�� 신청� 1� 브뤼셀 벨기�� 소재하는 InBev S.A.�며 신청� 2는 미국 미주리주 세�트 루�스� 소재하는 Anheuser-Busch, Incorporated으로 기재�어 있다. 분�해결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신청� 1과 신청� 2� 합병� 결과로서 신청� 1� �호를 Anheuser-Busch InBev로 변경한다고 공��으로 공�� 사실� �정�다. 그러나 기존� � 회사� 법�격� 현재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분��메��름과 관련하여 신청� 1과 신청� 2가 해당사건 관련 �표권�로서 공�으로 분�해결절차� 참여하기로 한다는 서면�거(신청��거 Annex 1.1)를 제출한 �과 현재 신청�들� �� �신� 공� 웹사�트를 종전대로 운�하고 있고 합병� 결과 새로운 �호� 웹사�트 는 준비 중� 있는 � 등� 비추어 본 패�� 신청� 1 InBev S.A.와 신청� 2 Anheuser-Busch, Incorporated를 본 사건� 신청�으로 �격하다고 �단하고 �� 따� 본 사건� 검토하기로 한다.

C. 실체�� 요건

규정 제4조 (a)항� 따르면 신청�� �신� 주장�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� 요건� 입�하여야 한다.

(1) 신청�� 권리를 갖고 있는 �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는 것.

(2) 등��� 당해 �메��름� 대하여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.

(3)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�고 사용�고 있다는 것.

따�서 �기� 사항과 관련하여 양 당사�가 주장하는 논�� �단하면 다�과 같다.

D.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·유사성

분� �메��름<abinbev.com> � 주요부분� 국제�으로 �리 알려진 신청� 1� �표 INBEV와 신청� 2� �호� 약��� �표� AB 를 결합한 용어� ABINBEV와 ��하다. �한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 1 InBev S.A.와 신청� 2 Anheuser-Busch, Incorporated� 합병합�를 한 후 2008년 9월 15� 출�한 �표 A-B INBEV와 하�픈(-)만 제외하면 ��하다. 본 패�� 규정 제4조 (a)(i)� 따� 요구하는 바와 같� 분� 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�표와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고 �단한다.

E. 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 ABINBEV�는 명칭� 대해 어떤 권리나 �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�� �터넷��서 ABINBEV로서 알려진 바� 없고 해당 표지� 대한 �표권� 보유하고 있지� 않다고 주장한다.

한편 피신청�� 온�� � 오프����서 중매서비스 사업� 추진하는 과정�서 사업준비� �환으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였으며 �한 토털 중매서비스를 �미하는 BinB Verification ��는 문�가 �함� 표장� 대해 서비스표를 출�하였다고 주장한다. 피신청�� BinB는 Bride 와 Bridegroom� �미하며 in� 정보 (information)와 �(혼�)� �미한다고 주장한다.

본 패�� 다�과 같� �� 고려하여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고 �단한다. 첫째, 분��메��름 <abinbev.com>� 피신청�� 출�한 BinB Verification��는 문�가 �함� 서비스표와 비�해 볼 때 주요부분�서 �당히 다르다고 �단한다. 둘째 피신청�� 답변서�서 �신� 사업� 중요한 표지는 실제로 ABINBEV가 아니� BinB�고 설명하고 �와 유사한 �메��름� 찾다가 분��메��름� 타�으로부터 취�하여 등�하게 �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ABINBEV와 BinB는 주요부분� 있어 유사성� 찾기 힘들므로 피신청�� 주장� 수�하기 어렵다. 셋째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으로 �터넷��서 �리 알려진 사실� 발견�지 않는다.

따�서 본 패�� 규정 제4조 (a)(ii)� 따� 요구하는 바와 같� 등�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는 사실� 신청� 측�서 충분히 입�한 것으로 �단한다.

F.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

본 패�� � 사건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과 사용�서 부정한 목�� 있는지 여부를 �단하기 위하여 다�과 같� 사실�서 추론하여 �단하고� 한다.

우선, 피신청�� 앞�서 본 바와 같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��� 불구하고 신청�들� 합병합� 소문� 국제�� 언론� 통하여 알려진 후 신청�들� �표를 결합한 표지�� 합병� 회사� �호와 ��하거나 유사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한 사실로부터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�서 부정한 목�� 추론�다 (Abertis Infraestructuras S.A. 대 pollack Co., ltd., WIPO Case No. D2006-1062). 피신청�� �신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한 시�� 합병합� 소문� 언론� 보�� �후� 2008년 5월� 아니� 2008년 8월��고 주장하고 있으나 � 시�� 오히려 신청�들� 공��으로 합병합� 사실� 발표한 시�� 2008년 7월 �후�므로 피신청�� 국제�으로 �리 알려진 맥주회사� 합병합� 사실� 알고 분��메��름� 취�하였� 가능성� �욱 �다.

�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용하여 “결혼정보� �는 용어 그리고 BinB Verification가 �함� 표장 등� 게재� 한 장짜리 웹사�트� 연결하여 놓고 있으며 실제로 분��메��름만 보유하고 있� � 형��으로만 사용하고 있다. 타�� �표와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한 분��메��름� 소극�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�표� 주지저명성 � 기타 여러가지 정황� 고려하여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� 있어 부정한 목��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(Telstra Corporation Limited v. Nuclear Marshmallows, WIPO Case No. D2000-0003).

본 패�� �러한 사실� 기초하여 신청�� 규정 제4조 (a)(iii)� 따� 요구하는 바와 같� 피신청�� 분� 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� 부정한 목�� 있�� 충분히 입�한 것으로 �단한다.

7. ê²°ì •

앞�서 검토한 바와 같� 본 행정패�� 규정 제4조 (a)항� 따� (i)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 보유� �표들과 ��하거나 혼�할 만� 유사하고, (ii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으며, (iii)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과 사용� 부정한 목�으로 �루어진 것��고 �단한다.

앞�서 검토한 바와 같�, 본 행정패�� 규정 제4조 (i)항 � 절차규칙 제15조� �거하여, 신청�� 신청� 따� <abinbev.com>� 신청� 1 InBev S.A.�게 �전할 것� 결정한다.


장문철
단�패�위�

��: 2009년 1월 19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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