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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�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행정패� 결정문

Air Dolomiti S.p.A. 대 Lee, Li-hwa

사건번호: D2008-1827

1. 당사�

신청�: AIR DOLOMITI S.p.A., �소부오노 디 빌�프랑카, �태리 (Dossobuono di Villafranca, Italy)

신청�� 대리�: Kivial s.r.l, �태리

피신청�: Lee, Li-hwa, 대한민국, 경�, ��군 (Youngduk-gun, Kyongbuk, Republic of Korea)

2. �메��름 � 등�기관

분�� 대�� � �메��름� <airdolomiti.com>�고 (“분��메��름�), 분��메��름�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� 등��어 있다.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2008년 11월 26� 세계지�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�하 “센터��고 약칭함)� 제출하였다. 센터는 2008년 11월 27� HANGANG Systems, Inc. dba Doregi.com�게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� 정보를 요청하는 �메�� 발송하였다. 2008년 11월 28�HANGANG Systems Inc. dba Doregi.com는 센터� �메�로 보낸 답변� 통해서 피신청�� 등��임� 확�하고 등��� 연�처를 제공하였다.

센터는 2008년 12월 3�� 분�해결신청서가 통��메��름 분�해결 규정 (“규정�), 본 규정�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�) � 통��메��름 분�해결 규정� 대한 WIPO보충규칙 (“보충규칙�)� 따른 형�� 요건� 충족여부를 �검하였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� 제4조 (a)항� 따� 2008년 12월 3� “분�해결신청서 � 행정절차개시 통지문��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�메�로 피신청��게 발송하는 �시�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� 통하여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다.

절차규칙 제5조 (a)항� �거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�기�� 2008년 12월 23�임� 통지함� 따�, 피신청�� 2008년 12월 18� 답변서를 센터� 제출하였다

신청�� 단�패� 지명�사� 따�서, 센터는 본건� 분�해결� 위한 행정패�� 패�위�으로 최정환� 위촉하였고 패�위�으로서� 승낙 � 공�성과 �립성� 선언문�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� 따� 2009년 1월 23�� 패�� �법하게 구성하였다.

행정패�� 2009년 3월 3� �표� 주지성� 관련� 추가서류제출명령� 신청��게 발송하였으며, 신청�� 2009년 3월 6� 추가서류를 �메�로 센터� 제출하였다. 센터는 신청�� 추가서류를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으며, 피신청�� 2009년 3월 16� �메�로 신청�� 추가서류� 대한 답변서를 센터� 제출하였다.

4. 사실관계

신청�� �탈리아� 항공회사로� 1989년� 설립�었으며 1991년부터 사업� 시작하였다. 신청�� IATA (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)� 회�으로� 2007년� 163만명� 고�� �용하였고, 현재 500명� 넘는 ��� �고 있다. 신청���AIR DOLOMITI�를 1991년�� �탈리아 �표로서 취�하였으며, 2003년�� 국제�표로서 �표권� 보유하였다. �한 신청�� 1996년부터 �터넷��서 �메��름 <airdolomiti.it>를 사용하기 시작한 �래 �국� 모� 18개� “airdolomiti� �메��름� 보유하고 있다.

피신청�� 대한민국 국민� 개�으로서 분��메��름� 2000년 10월 10�� 등�하여 보유하고 있으며,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여 대한민국 ���서 화�트하우스�는 펜션� 운�� 준비중��는 메시지와 함께 �� �근� 펜션과 �� 관광과 관련�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웹사�트를 ��하고 있다.

5. 당사�들� 주장

A. 신청�� 주장

(1) 분��메��름 <airdolomiti.com>� 신청�� �호�� �표� AIR DOLOMITI와 ��하다.

(2)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�표를 사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, 신청�� 대신하여 �메��름� 등�할 아무런 권한� 없다.

(3)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저명한 �표를 �용하여 �터넷사용�들� 부당하게 유�하려는 부당한 목�� 가지고 분��메� �름� 등� � 사용하고 있다.

B. 피신청�� 주장

(1)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AIR DOLOMITI� 대한 국제�표를 등�한 2003년 보다 훨씬 앞선 2000년 10월 10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였으며, 2000년 12월� 웹사�트를 개설하였다.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였� 당시, 대한민국내�서 AIR DOLOMITI는 유명한 �표가 아니었다.

(2) 피신청�� 대한민국내�서 �표권� 등�한 바 없으며, 대한민국�서 항공사업� �위하고 있지 않다.

(3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여 운�하는 웹사�트는 항공사 �업과 전혀 무관하므로 부정한 목�� 없다.

6. 검토 � �단

절차� 언어 � 규정� �용

본건 당사�들� 모� 한국어를 본 절차�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�� 대하여 �호 ��를 제기하지 않는바, 본 결정문� 절차규칙 제11조� 따� 부여� 행정패�� 권한� 따� 한국어로 작성�다.

신청�� 입�책임

규정 제4조 (a)항� 따� 신청��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�과 같� 사실 모�를 입�해야 한다:

(i)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고 있는 �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는 것,

(ii) 등��� 그 �메��름� 등�� 대한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, 그리고

(iii)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 � 사용�고 있다는 것.

�기� 사항과 관련하여 다�과 같� 본건� �단한다.

A.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·유사성

분��메��름 <airdolomiti.com>� 신청�� �표와 ��한 명칭� AIR DOLOMITI로 구성�어 있다. 따�서 본 패�� 규정 제4조 (a) (i)� 따� 요구하는 바와 같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�표와 ��하다고 �단한다.

B. 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�표를 사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신청�� 대신하여 �메��름� 등�할 권한�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그 주장� 근거를 구체�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, 그 주장� 뒷바침할만한 명백한 �거�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. 한편 규정 제4조 (c)�는 피신청��게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있는 경우로 간주�는 사정� 제시하고 있는 바, 신청�� 주장 � 입�� 미비�� 불구하고 그 규정� 취지� 따� 피신청��게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여 사용할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있는 지를 �단해본다.

신청�� 주장� �하��� 신청�� 신청�� �표 AIR DOLOMITI� 대하여 1991년� �태리 국내 �표로� 사용하였고, EU � 국제�� �표로 등�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� ��� Lufthansa사가 신청�회사를 �수한 �후� 2003년 �후� 것으로 보여진다. �한 신청�� 사업� 대부분 �태리 국내 � 유럽지역내�서 �루어지고 있으며, 대한민국내�서 사업� �루어지고 있다는 �거는 없다.

반면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2000년 10월 10� 등�� 하였으며,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용한 웹사�트를 2000년 12월� 개설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�, 분��메��름으로 �하여 피신청�� �반�으로 �리 ���었다고 �정하기는 어렵다. 그러나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용하여 신청�� 항공사업과 유사한 항공�나 운송사업� 제공하고 있거나 신청�� 항공사업과 관련� 있는 것으로 �정할만한 �품� �매하고 있지 않다. 오히려 피신청�� 운�하는 사�트를 살펴보면, 피신청�� 대한민국� 경���� 있는 조그마한 시골�시� ��으로 한정� 지역내� 저렴한 펜션과 민박시설� 안내하고 ��� 한정� 제한�� 관광안내를 제공하고 있� ��다. 따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과 사용� 신청�� 사업�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경�� 할 목��나 그러한 악�로� �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. �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용하여 대한민국� 경���� 소재하는 조그마한 시골�시� ��� 펜션 � 민박 정보와 ��� 관광안내정보를 한국어로만 제공하고 있� ��므로, �러한 웹사�트� 운�� 통하여 방문� 수� 따른 수수료를 제공받� 것으로� 보�지 않는다 (웹사�트��는 피신청�� �어 � �태리어, 프랑스어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처럼 표시�고 있으나, 실제로는 한국어 �외� 언어로는 웹사�트가 제공�고 있지 않다.). 따�서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�표와 ��한 �메��름� �용하여 웹사�트를 운�하고 있다고 하���, 신청�� 서비스를 �용하거나 신청�� �표를 알고 있는 소비�� 대부분� 한국어를 알 수 없는 유럽� 소재하는 사람들��는 �� 고려할 때, �터넷��서 그러한 소비�들�게 혼�� 초래하고 부당하게 소비�들� 유�함으로� �업� ���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. �한 �러한 사용� AIR DOLOMITI �표를 ��시키고 있다고 보기� 어렵다.

나아가 본건� 기�� 살펴보면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기 전� 신청�� �표가 사용�고 있었�� 알았� 것으로 보여지나, 단순히 �메��름� 등�전� 다른 나��서 �표로서 사용�고 있다는 것� 알았었� 것��는 사정만으로는 피신청�� 그 �메��름� 사용하는 것� 정당한 ��� 없다고 �단하기�는 부족하다.

피신청�� “dolomiti�� �미가 �회암��는 뜻� �태리어�는 것� �정하고 있으나, “dolomiti�는 �태리어를 알지 못하는 �반�들� 그 �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피신청�� “dolomiti��는 단어를 �함한 �메��름� 그 �미� �회암과 관련� 사�트�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�메��름� 사용� 정당한 ���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. 가사 피신청�� “dolomiti��는 �미를 등�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하���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�메��름� �회암과 관련� 사�트� 사용하지 않고 펜션�나 민박� 안내하는 사�트로 사용하는 것� 대하여 정당한 ��� 없다고 �정하기 어렵다.

따�서 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는 것� 대하여는 피신청��게 등�� 관한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없다는 �� 대하여 입�하지 못하였다.

C.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게 부정한 목�� 있�� 주장, 입�할 책임� 있으나, 신청�� �� 관하여� 구체�� 주장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, �를 입�할만한 �거� 제출하지 못하였다. 규정 제4조 (b)�서는 피신청��게 부정한 목�� 등� � 사용� �정�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, 그 규정� 취지� 따� 본 건� �단하여� 다�과 같� �유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 등� � 사용� 부정한 목�� 있었�� �정하기 어렵다.

먼저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메��름과 �접 관련� �접 비용�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�메��름� 등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 기�� 보��� 피신청�� �표권�� 신청��게 분��메��름� 매�, 임대 �는 �전하겠다는 제안� 하거나 신청�� 경�업체� 그러한 제안� 한 사실� 있는 것으로는 �정�지 않으며 않으며, 기타 부당한 대가를 취�하려는 �사가 있었�� �정할 �거가 없다.

�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표권�� 피신청�� 그 �표� ��하는 �메��름� 사용할 수 없�� 방해하기 위하여 반복�으로 그러한 �메��름� 등�하였다고 볼 만한 �거가 없다.

나아가 피신청�� 신청�과 그 사업� 있어서 경�관계�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, 피신청�� 경�관계� 있는 신청�� 사업� 방해할 것� 주� 목�으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.

마지막으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용한 웹사�트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� 신청�� 항공사업과 관련� 없는 대한민국 경���� 시골마�� 소재하는 펜션 � 민박� 대한 안내와 그 지역� 관광지를 안내하고 있�� 불과하다. �한 신청�� �표를 �지하고 있어서 분��메��름으로 �하여 신청�� �표와 혼�� �으킬 염려가 있는 �터넷 �용�는 대부분 대한민국 외� 거주하는 한국어를 모르는 소비�� 것으로 추정�는 바, 피신청�� 운�하는 웹사�트는 �어가 아닌 한국어로만 작성�어 운��고 있으므로, 피신청��게 신청�� �표와 혼�� 야기할 ��로� �터넷 사용�를 고��으로 유�하여 �업� ��� 취하려는 �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
7. ê²°ì •

앞�서 검토한 바와 같�, 본 행정패�� 신청�� 규정 제4조 (a)항�서 정하는 세가지 조건� 충분히 입�하지 못하였다고 �단하므로, 절차규칙 제15조� 따�서 신청�� 신청� 기�한다.


최정환
단�패�위�

��: 2009년 4월 9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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