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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�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행정패� 결정문

삼성전� 주�회사 대 Sung-wook Park

사건번호: D2008-1897

1. 당사�

신청�: 삼성전� 주�회사, 대한민국, 수�시

신청�� 대리�: 유미특허법� (You Me Patent & Law Firm), 대한민국

피신청�: Sung-wook Park, 대한민국, 수�시

2. �메��름 � 등�기관

분�� 대�� � �메��름� <samsungeco.com>�고 (“분��메��름�), 분��메��름� Dotname Korea Copr.� 등��어 있다.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2008년 12월 11� 세계지�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�하 “센터��고 약칭함)� 제출하였다. 센터는 2008년 12월 11� �후 여러 차례� 걸� Dotname Korea Corp.�게 분��메��름과 관련하여 등�� 확�� 요청하는 �메�� 발송하였고, Dotname Korea Corp.는 2009년 1월 9� 센터� �메�로 보낸 답변� 통해서 피신청�� 등��으로 기재�어 있�� 확�하고 등��� 연�처를 제공하였다.

센터는 분�해결신청서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(“규정� �는“UDRP�), 본 규정�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�) 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� 대한 WIPO보충규칙(“보충규칙�)� 따른 형�� 요건� 충족여부를 �검하였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� 제4조 (a)항� 따� 2009년 1월 9� “분�해결신청서 � 행정절차개시 통지문��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�메�로 피신청��게 발송하는 �시�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 � 팩스를 통하여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다.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(a)항� 따�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�기�� 2009년 1월 29�임� 통지하였으나,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. �� 따� 센터는 2009년 1월 30� 피신청�� 답변서 미제출 확�통지를 하였다.

피신청�� 2009년 2월 4� 센터와 신청��게 보낸 �메�� 통해서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전할 �사가 있�� �혔고 �� 따� 신청�� 2009년 2월 6� 절차진행정지를 요청하였다. 센터는 2009년 2월 6� 당사�들과 등�기관�게 본사건� 절차진행� 2009년 3월 8�까지 정지� 것임� 통지하였다. 당사�들� 합�� �르지 못하� 2009년 3월 9� 신청�� 절차진행재개를 요청하였고 같� 날 센터는 절차진행� 재개하였다.

신청�� 단�패� 지명�사� 따�서, 센터는 본건� 분�해결� 위한 행정패�� 패�위�으로 �대� �수를 위촉하였고 패�위�으로서� 승낙 � 공�성과 �립성� 선언문�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� 따� 2009년 3월 17� 패�� �법하게 구성하였다.

4. 사실관계

신청� 삼성전� 주�회사는 1969년 1월 설립� �래 �종 전�제품 � 반�체 등� �산하여 한국과 해외 시장�서 �매해 오고 있다. SAMSUNG��는 표장� 브랜드 가치는 2006년 당시 세계 20위로서 미화 161억 7,000만 달러로 �가� 정�로 �리 ��� 것�며, 신청�� 한국, 미국, 중국 등 세계 대부분� 국가�서 SAMSUNG� �표 � 서비스표로 등�하였다.

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2008년 1월 27� 등�한 �후 웹사�트를 운�하고 있지 않아 실질�으로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지 않고 있다.

5. 당사�� 주장

A. 신청�� 주장

신청�� 다�과 같� 사항� 주장하고 있다.

(1)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중요한 구성부분� SAMSUNG� 신청�� �호 � �표로서 한국�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� 국가�서 �표 � 서비스표로 등��어 있으며, 신청�� SAMSUNG�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. 분��메��름 <samsungeco.com>� 신청�� �호�� �표 � 서비스표� SAMSUNG과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.

(2) 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대하여 SAMSUNG��는 표장� 대해 �메��름으로 사용하�� 허�한 바 없으며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.

(3) 피신청�� SAMSUNG��는 표장� 사용하여 분��메��름� 무단선�하고 있� �만 아니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실질�으로 사용하지� 않고 있다. �한,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�는 경우, �반 수요�들� 신청�과 피신청��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�할 우려가 있다.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, 보유함으로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하고 사용하고 있다.

B. 피신청�� 주장

피신청�� 신청�� 위와 같� 주장� 대하여 아무런 답변� 하지 않았다.

6. 검토 � �단

A. 행정절차� 언어

절차규칙 제11조 (a)항� “당사�간� 합�나 등�약관��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, 분�해결절차�� 언어는 등�약관�서 사용� 언어�다. 다만, 패�� 분�해결절차� 사정� 고려하여 그와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� 결정할 수 있는 권한� 가진다�고 규정하고 있다.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기관� 센터� 통지한 바� 따르면,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계약� 사용� 언어는 한국어�므로, 본 패�� 본 행정절차�� 언어가 한국어�고 �단하며 �� 따� 결정문� 한국어로 작성하기로 한다.

B. 답변서 미제출� 따른 추론

절차규칙 제14조 (a)항� �하면, 예외�� 사정� 존재하지 않는 한, 당사�가 절차규칙�나 패�� 정한 기한� 준수하지 않는 경우��, 패�� 분�해결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� 내려야 한다. �한 절차규칙 제14조 (b)항� �하면, 당사�가 예외�� 사정� 없��� 불구하고 절차규칙� 규정�나 패�� 요청� 준수하지 않� 경우, 패�� 그러한 사실로부터 �절하다고 ��하는 추정� 하여야 한다. 물론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�유만으로 신청��게 유리한 결정� 내릴 수 있는 것� 아니며 모든 사실관계 � 규정, 절차규칙 � 보충규칙� �용하여 �절한 추론� 하여야 한다.

C. 신청�� �명사항

규정 제4조 (a)항�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과 관련하여 입�하여야 할 요건� 다�과 같� 규정하고 있다.

(i)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고 있는 �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는 것 (�표와 분��메��름� ��·유사성),

(ii) 등��� 해당 �메��름� 등�� 대한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(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부존재),

(iii)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 � 사용�고 있다는 것 (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).

�러한 규정� 요건� 따� 신청�� 주장사항� �단하기로 한다.

(1)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 �는 유사성

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고 있는 �표나 서비스표와 ��하거나 혼�� 야기할 정�로 유사한지 여부는 다�과 같� 세 가지 측면�서 �단하여야 한다.

첫째,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과 ��하거나 혼�� 야기할 정�로 유사하다고 하는 �표나 서비스표�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 신청� 삼성전� 주�회사는 1969년 1월 설립� �래 �종 전�제품 � 반�체 등� �산하여 한국과 해외 시장�서 �매해 오고 있고, 2006년 �가� SAMSUNG��는 표장� 브랜드� 가치는 세계 20위로서 미화 161억 7,000만 달러� �르며, 한국, 미국, 중국 등 세계 대부분� 국가�서 SAMSUNG� �표 � 서비스표로 등�하고 있다. 따�서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과 ��하거나 혼�� 야기할 정�로 유사한 �표나 서비스표�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�단�다.

둘째, 분��메��름� <samsungeco.com>�고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는 표장� SAMSUNG�므로, 신청�� 표장� �반 최�위 �메�(generic top-level domains, gTLDs)� “.com�� 추가�어 있는 차��� 존재한다. 그러나, 신청�� 표장� 추가� 최�위 �메�� “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 �는 유사성�� �단함� 있어서 제외� 수 있는 부분�다. �러한 선례는 다수� UDRP 패�� �하여 확립�어 있다 (Teradyne, Inc. v. 4Tel Technology, WIPO Case No. D2000-0026; Rollerblade, Inc. v. Chris McCrady, WIPO Case No. D2000-0429; CBS Broadcasting Inc. v. Worldwide Webs, Inc., WIPO Case No. D2000-0834; Magnum Piering, Inc. v. The Mudjackers and Garwood S. Wilson, Sr., WIPO Case No. D2000-1525; Phenomedia AG v. Meta Verzeichnis Com, WIPO Case No. D2001-0374 참조).

셋째, 분��메��름� <samsungeco.com>�고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는 표장� SAMSUNG�므로, “samsungeco�와 SAMSUNG과� �� 내지 유사성� 있어야 한다.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고 있는 SAMSUNG� “eco�를 추가한 것��, “eco�는 �태�(ecological)�거나 환경�� 용어와 사용�는 접�어�거나 서아프리카금융지대(West African Monetary Zone)�서 사용��� 제안� 화�단위를 �미하며 기타 비디오 게임, 철학�, �릭터� �름� 나타내는 것�다 (Wikipedia 참조). 따�서 “eco�를 추가한 것만으로는 분��메��름과 �표간� 유사성� 부��지 않는다고 �단�다. 다수� UDRP 패�� 단순히 신청�� �표� �반�� 용어를 접�어나 접미어로 단순하게 추가한 것만으로는 유사성� 부��지 않는다는 취지� 결정� 하고 있다 (Kabushiki Kaisha Toshiba d/b/a Toshiba Corporation v. Distribution Purchasing & Logistics Corp., WIPO Case No. D2000-0464; The Stanley Works and Stanley Logistics, Inc. v. Camp Creek Co., Inc., WIPO Case No. D2000-0113; The Nasdaq Stock Market, Inc. v. Green Angel, WIPO Case No. D2001-1010; PepsiCo, Inc. v. PEPSI, SRL (a/k/a P.E.P.S.I.) and EMS COMPUTER INDUSTRY (a/k/a EMS), WIPO Case No. D2003-0696; PepsiCo, Inc. v. Diabetes Home Care, Inc. and DHC Services, WIPO Case No. D2001-0174; America Online, Inc. v. Chris Hoffman, WIPO Case No. D2001-1184; Sony Kabushiki Kaisha (also trading as Sony Corporation) v. Inja, Kil, WIPO Case No. D2000-1409 참조).

분��메��름� SAMSUNG� “eco�가 단순하게 접미어로 추가�어 있으므로, 신청�� 권리를 가진 SAMSUNG과 분��메��름� <samsungeco.com>� ��하거나 혼�� 야기할 정�로 유사한 것으로 �단�다.

(2) 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� �명하여야 한다. 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대하여 SAMSUNG��는 표장� �용하여 �메��름으로 등�하는 것� 허�하지 않았으며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으로 �리 ��� 것� 아니며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용하여 웹사�트를 개설하는 등 그 사용� 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� 위한 준비� 대한 주장�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,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�러한 주장� 대하여 아무런 반론� 제시하지 않았다. 따�서 본 행정패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아무런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� 것으로 �단한다.

(3)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� 입�하여야 한다. 부정한 목�� �한 등� � 사용과 관련하여, 규정 제4조 (b)항� 부정한 목�� 입�하기 위한 비한정�� �거로서, (i) 등��� �표권�나 서비스표권�� 신청� �는 신청�� 경업��게 해당 �메��름과 �접�으로 관련�며, 서류� �해 입�� 비용�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해당 �메��름� �매, 대여, �는 �전하는 것� 주� 목�으로 해당 �메��름� 등� �는 취�한 경우, (ii) 등��� �표권�나 서비스표권�로 하여금 그� �표나 서비스표� ��하는 �메��름� 사용할 수 없�� 방해하기 위하여 해당 �메��름� 등�한 경우로서 해당 등��� 그러한 방해 행위를 반복�으로 행한 경우; (iii) 등��� 경업�� 사업� 방해할 것� 주� 목�으로 해당 �메��름� 등�한 경우, (iv)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�용함으로서 �업�� ��� 얻� 목�으로 그 웹사�트나 기타� 온�� 장소 �는 그 곳� 등장하는 �품�나 서비스� 출처, 후�관계, 거래� 제휴관계, 추천관계 등� 관하여 신청�� �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�� 야기할 ��로 �터넷�� �용�를 고��으로 그 웹사�트 �는 기타� 온�� 장소로 유�한 경우 등� 예시하고 있다.

분��메��름� �함�어 있는 신청�� �표 SAMSUNG� 대한민국�만 아니� 국제�으로� �리 ���어 있는 �표�다. 그러므로, 첫째, 피신청�� 신청�으로부터 SAMSUNG� �함�어 있는 �메��름� 등�하는 것� 대하여 아무런 �용허�� 받지 않았다는 것, 둘째, 신청�� �표와 분��메��름� ��하거나 혼�� 야기할 정�로 유사한 것임�� 불구하고 피신청�� �를 등�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, 셋째,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한 후 1년� 경과한 시�까지 �를 사용하겠다는 �거를 제시하거나 주장� 하지 않았다는 것, 넷째,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먼저 등�함으로� 신청��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�표를 �함한 �메��름� 사용하지 못하게 �었다는 것, 다섯째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웹사�트 등� 운�한다면 �반 수요�들� 신청�과 피신청�간� �정한 후� �는 연관관계가 있다고 혼�할 가능성� 있다는 것 등� 종합하면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�단�다.

7. ê²°ì •

지금까지 �세하게 논�한 바와 같�, 본 행정패�� (i)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고 있는 �표나 서비스표와 ��하거나 혼�� 야기할 정�로 유사하며, (ii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으며, (iii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�단한다. 따�서 본 행정패�� 규정 제4조 (a)항 � 절차규칙 제15조� �거하여 신청�� 신청� 따� 분��메��름� <samsungeco.com>� 신청��게 �전할 것� 결정한다.


� 대�
단�패�위�

��: 2009년 3월 27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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