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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�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행정패� 결정문

Cobega, S.A. 대 admin

사건번호: D2008-2004

1. 당사�

신청�: Cobega, S.A., �스�루게스 � 요브레가트, 스페� (Esplugues de Llobregat, Spain).

신청�� 대리�: UBILIBET, Spain.

피신청�: admin, 대구, 대한민국 (Daegu, Republic of Korea).

2. �메��름 � 등�기관

분�� 대�� � �메��름� <cobega.com>�고(“분��메��름�), 분��메��름� Cydentity, Inc. dba Cypack.com� 등��어 있다.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2008년 12월 31� 세계지�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�하 “센터��고 약칭함)� 제출하였다. 센터는 2008년 12월 31�Cydentity, Inc. dba Cypack.com�게 분��메��름과 관련하여 등�� 확�� 요청하는 �메�� 발송하였다. 2009년 1월 7� Cydentity, Inc. dba Cypack.com는 센터� �메�로 보낸 답변� 통해서 피신청�� 등��으로 기재�어 있�� 확�하고 등��� 연�처를 제공하였다.

2009년 1월 8� 센터는 당사�들�게 절차� 언어� 관한 절차� 규정� 통지하였다. �� 따�, 2009년 1월 9� 신청�� 행정절차를 �어로 피신청�� 행정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것� �� 요청하였다. 2009년 1월 19� 센터는 당사�들�게 절차규칙 제11조� 따� 추후 선임� 패�� 절차� 언어를 결정할 권한� 있�� 통지함과 아울러 신청��게 분�해결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할 것� 요청하였고 신청�� �� 따� 2009년 1월 23� 분�해결신청서� 한국어 번역본� 제출하였다.

센터는 분�해결신청서가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(“규정�), 본 규정� 대한 절차규칙(“절차규칙�) 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� 대한 WIPO보충규칙(“보충규칙�)� 따른 형�� 요건� 충족여부를 �검하였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� 제4조 (a)항� 따� 2009년 1월 27� “분�해결신청서 � 행정절차개시 통지문��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�메�로 피신청��게 발송하는 �시�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� 통하여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다.

절차규칙 제5조 (a)항� �거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�기�� 2009년 2월 16�임� 통지하였으며, �� 따� 피신청�� 2009년 2월 11� 답변서를 센터� 제출하였다.

신청�� 단�패� 지명�사� 따�서, 센터는 본건� 분�해결� 위한 행정패�� 패�위�으로 서�현� 위촉하였고 패�위�으로서� 승낙 � 공�성과 �립성� 선언문�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� 따� 2009년 3월 3�� 패�� �법하게 구성하였다.

4. 사실관계

신청�� 1951년� Coca-Cola �매업체로 설립�어, 1953년부터 Coca-Cola 제품들� �매하기 시작하였다. 신청�� Catalonia와 Andorra�서 �업� 시작해서 후� Aragon, Balearic Islands � Canary Islands�까지 �업� 확장하였다. 신청�� �한 아프리카 국가들� Ghana, Mauritania, Gambia, Guinea Cronaky, Guinea Bissau, Guinea Equatorial, Sierra Leone, Algeria, Morocco, Cape Verde, Liberia, Sao Tome�서� Coca-Cola 제품들� 제조, �매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. 그리고, 신청�� 주로 COBEGA로 구성�거나 COBEGA를 �함하는 여러 가지 �표등�들� 보유하고 있다.

피신청�� “admin���는 �름� 사용하여 분��메��름 등�� 취�하였으나, 실제로는 안재현��는 �름� 개�으로 보�다. 기�� �하면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 등�� 2004년 8월 11�� 취�하였다.

5. 당사�들� 주장

A. 신청�� 주장

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장들과 ��하거나 혼�할 정�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. 구체�으로,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신� 보유하고 있는 등��표들� COBEGA, S.A., D GRUPO COBEGA, SIEMPRE NOTICIAS DE COBEGA와 혼�할 정�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.

신청�� �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. 구체�으로, 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선�로 사용하지 않고, 단순히 그것� �메��름 파킹서비스� 연결시켜 왔다고 주장한다.

마지막으로,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 � 사용�고 있다고 주장한다. 신청�� COBEGA가 조어 표장�고,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. 신청�� �한 분��메��름� 오랜 기간�안 �법하게 사용�지 않� 것�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�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.

B. 피신청�� 주장

피신청�� 신청�� 표장� 한국�나 세계 대부분� 나�들�서 등��어 있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.

피신청�� �한 �신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정당한 권리 � ���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, 그 �유로� 분��메��름� 한국 �담� “눈뜨고� 코베가는 세��� ��하는 것으로서 �신� ��는 사회��, 유머 사�트로 운�할 계���는 �� 들고 있다. 한편, 피신청�� 그러한 계�� 실행할 시간� 있� 때까지 분��메��름� �메��름 파킹서비스� ��시키겠다고 주장한다.

피신청�� �신�게는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� 관하여 �술한 바와 같� 정당한 ��가 있으므로 부정한 목�� 없다고 주장한다.

6. 검토 � �단

행정절차� 언어

절차규칙 제11조� 따르면 당사�가 달리 합�하거나 등�약관� 달리 정하지 않� 한, 행정절차� 언어는 등�약관�서 사용한 언어�다. � �� 있어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약관�� 언어는 등�기관� 센터� 통지해 온 바와 같� 한국어�다. 따�서 본 패�� 행정절차� 언어는 한국어�고 �단하고 본 결정문� 한국어로 작성한다.

입�책임

규정 제4조 (a)항� 따르면 신청�� �신� 주장�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� 요건� 입�하여야 한다.

(1) 신청�� 권리를 갖고 있는 �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는 것;

(2) 등��� 당해 �메��름� 대하여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;

(3)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�고 사용�고 있다는 것.

�기�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�� 주장하는 논�� �단하면 다�과 같다.

A.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·유사성

신청�� �신� �표권� 가지고 있으며 1951년� 출�� �표등�들(즉, COBEGA, S.A.)까지 보유하고 있�� 입�하였다. “S.A.�부분� 단순히 법� 실체를 표시하는 것으로 �별력� 없으므로, 본 패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�표와 기본�으로 ��하다고 �단한다.

먼저,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한국� �표등��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, 규정� 신청�� �표가 피신청�� 국가� 등��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, 그러한 주장� 받아들� 수 없다. 피신청�� �한 신청�� COBEGA 표장� 한국�서 유명하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. 그러나, 규정� 신청�� �표가 유명하거나 잘 알려질 것� 요구하지 않는다.

�술한 �들� 비추어 볼 때, 본 패�� 첫 번째 요건� 충족� 것으로 �단한다.

B. 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없다는 주장� 제기하였다. 그� 대하여, 피신청�� (1) �신� 사회��, 유머 사�트를 운�하고� 하는 정당한 ��를 가지고 있으며, (2) 분��메��름� �메��름 파킹서비스� ��시켜 정당하게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, 피신청�� 주장� 받아들� 수 없다. 먼저, 피신청�� 실제로 그러한 계��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� 관한 준비를 했다는 �� 관한 하등� �거가 없다. �거� �하여 뒷받침�지 않는 변명�나 설명� 쉽게 조작� 수 있고, 따�서 그러한 것들� 비중있는 고려� 대�� � 수 없다.

다�, 단순히 �메��름� �메��름 파킹서비스� ��하는 것� 그 �메��름� 선�� 사용�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러한 사용� 사�버스쿼터들� 수입� 창출하는 통��� 방법�다. 따�서, 그러한 방�� 사용�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관한 �거가 �다기보다는 특별한 사정� 없는 한 분��메��름� 선�로 사용할 �사가 결여�어 있다는 것� 보여주는 것�다.

�술한 바와 같� �유로, 패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없다고 �단한다.

C.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

본 패��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� 가지고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하고 있�� 시사해 주는 � 가지 사실� 확�하였다. 그 하나는,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조어 표장과 정확히 �치한다는 것�다. 다른 하나는,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�후 4년여�는 기간� 경과하였��� 불구하고, 피신청�� 실질�으로 내용� 있는 사�트를 운�하겠다는 계�� 추진하기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, 분��메��름� 단순히 �메��름 파킹서비스� 연결�어 사용�고 있� ��다. �러한 사실로 보아 본 패��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없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� 근거없다고 �단한다.

피신청�� “cobega�는 한국�담 “눈뜨고� 코베가 는 세��� ��하는 것��는 설명� 하고 있다. 본 패�� 보기� 그 설명� �묘하지만 신빙성� 없다.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한국� 발�� ��하는 위 문구를 �신�게 편리하게 �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�다. 그러나, 그 �담�서 “는�� 제외시키고 “코베가�만� 빼내는 것� 너무 부�연스럽다. “코 베가는�� 명사 “코�와 �사 변형 “베가는�� 결합� 것��, 그중 “코�와 “베가�를 결합시키고 “는�� 제외시켜 “코베가��는 표현� 만든다는 것� 본 패�로서는 ��하기 조차 어려울 정�로 ��하다고 하겠다. 나아가, “코베가�는 �어로 여러 가지로 �역� 수 있는�(예를 들면, “kobega�, “kobaega�, “kobaegah� 등)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조어 표장과 정확히 �치한다는 ��서 �것� 단순한 우연��고 보기는 어렵다.

�술한 바와 같� �유로, 본 패�� 마지막 요건� 충분히 입��었다고 �단한다.

7. ê²°ì •

앞�서 검토한 바와 같�, 본 행정패�� 규정 제4조 (i)항 � 절차규칙 제15조� 따�서, 신청�� 신청� 따� <cobega.com>� 신청��게 �전할 것� 결정한다.


서�현
단�패�위�

��: 2009년 4월 30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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