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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�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행정패� 결정문

Alinea 대 Lee yh (��호)

사건번호: D2009-0236

1. 당사�

신청�: Alinea, �롸, 프랑스 (Croix, France)

신청�� 대리�: 오리진 특허법률 사무소, 대한민국

피신청�: Lee yh (��호), 서울, 대한민국 (Seoul, Republic of Korea)

2. �메��름 � 등�기관

분�� 대�� � �메��름� <alinea.com>�고, 분��메��름�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. d/b/a DomainCa.com� 등��어 있다.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2009년 2월 23� 세계지�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�하 "센터"�고 약칭함)�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9년 2월 23�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. d/b/a DomainCa.com�게 분��메��름과 관련하여 등�� 확�� 요청하는 �메�� 발송하였다. 2009년 2월 24�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. d/b/a DomainCa.com는 센터� �메�로 보낸 답변� 통해서 피신청�� 등��으로 기재�어 있�� 확�하고 등��� 연�처를 제공하였다.

센터는 분�해결신청서가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("규정"), 본 규정� 대한 절차규칙("절차규칙") 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� 대한 WIPO보충규칙("보충규칙")� 따른 형�� 요건� 충족여부를 �검하였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� 제4조 (a)항� 따� 2009년 2월 27� "분�해결신청서 � 행정절차개시 통지문"�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�메�로 피신청��게 발송하는 �시�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� 통하여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다.

절차규칙 제5조 (a)항� �거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�기�� 2009년 3월 19�임� 통지함� 따�, 피신청�� 2009년 3월 14� 답변서를 센터� 제출하였다.

신청�� 단�패� 지명�사� 따�서, 센터는 본건� 분�해결� 위한 행정패�� 패�위�으로 서�현� 위촉하였고 패�위�으로서� 승낙 � 공�성과 �립성� 선언문�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� 따� 2009년 3월 31�� 패�� �법하게 구성하였다.

4. 사실관계

신청�� 가구 � 장�품� �매하는 프랑스 회사로서, ALINEA� 관하여 프랑스, 불가리아, 베네룩스, 체코, ��, 스페�, �가리, �태리, �란드, �르투갈� �표등�� 보유하고 있다. 그리고, ALINEA는 신청�� �호�고, �한 신청�� �메��름 <alinea.fr>�� 사용�고 있다.

피신청�� 한국� 주소를 �고 있는 개��다. 기�� �하면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 등�� 2002년 4월 13�� 취�하였다.

5. 당사�들� 주장

A. 신청�� 주장

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장들과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. 구체�으로,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신� 보유하고 있는 등��표� ALINEA와 ��하거나 혼�할 정�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.

신청�� �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. 구체�으로, 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선�로 사용하지 않고, 그것� 사용하여 �털 사�트와 유사한 형태� 사�트를 만들어 계약� 맺� 사�트들과� 연결� 가능하게 해준 후, 접��가 계약 사�트들� 연결� 때마다 금전� ��� 취하는 방�으로 운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.

마지막으로,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 � 사용�고 있다고 주장한다. 신청�� �신� 등��표 ALINEA가 프랑스 등�서 가구 � 장�품 분야�서 오래전부터 주지성� 향유하고 있었고, 따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당시� 신청�� �표� 존재를 알고 있었�� 틀림없다고 주장한다.

B. 피신청�� 주장

피신청�� "alinea"는 �틴어로 "off the line" �는 "a new way of thinking"��는 �미를 갖는 �반�� 단어로서 누구나 등�할 수 있고, 따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정당한 ��� 갖는다고 주장한다.

나아가,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�표 ALINEA는 프랑스 �외� 지역�서는 �리 알려졌다고 볼 수 없고, �신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당시� 그 �표� 존재를 �지하고 있지 않았으며, 따�서 �신�게는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� 관하여 부정한 목�� 없다고 주장한다.

6. 검토 � �단

A.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·유사성

신청�� �신� ALINEA� 관하여 �표권� 가지고 있�� 입�하였다.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�표와 기본�으로 ��함� 명백하다. 피신청�� � �� �정하고 있다.

�술한 바와 같� �유로, 패�� 첫번째 요건� 충족� 것으로 �단한다.

B. 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� 제기하였다. 그� 대하여, 피신청�� "alinea"가 �반�� 단어로서 누구나 등�할 수 있으므로 �신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, "alinea"가 �반�� 단어�는 사실만으로 피신청��게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정당한 ��� 있다고 볼 수는 없다. 나아가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선�로 사용하였거나 분��메��름으로 �반� �리 ���고 있었다고 볼 만한 �거가 없다.

�술한 바와 같� �유로, 패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고 �단한다.

C.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

피신청ì�¸ì¸¡ì�˜ 부정한 목ì �ì—� 관하여는 충분한 ì¦�ë¹™ì�´ 있다. 먼저, 피신청ì�¸ì�€ 종전ì—� 2ê±´ì�˜ UDRP ë¶„ìŸ�해결절차(Uponor Rohrsysteme GmbH 대 Lee Youngho, WIPO Case No. D2003-0577 ë°� Companhia Paulista de Papéis e Artes Gráficas - COPAG v. Lee Youngho, WIPO Case No. D2006-0166)ì—�서 패소하여 당해 ë�„ë©”ì�¸ì�´ë¦„들ì�˜ ì�´ì „명령ì�„ ë°›ì�€ ë°” 있으며, 그러한 사실ì�€ 피신청ì�¸ì�˜ cybersquattingì�˜ 패턴ì�„ 보여주고 있다. 나아가, ë¶„ìŸ�ë�„ë©”ì�¸ì�´ë¦„ì�€ 7ë…„ì—¬ ì „ì—� 등ë¡�ë�˜ì—ˆìœ¼ë‚˜, ì•„ì§�까지 ë�„ë©”ì�¸ì�´ë¦„ 파킹 사ì�´íЏì—� í�¬ì›Œë“œë�˜ê³  있ì�„ ë¿�ì�´ê³ , 피신청ì�¸ì�€ ë¶„ìŸ�ë�„ë©”ì�¸ì�´ë¦„ì�„ ì„ ì�˜ë¡œ 사용할 ì�˜ì‚¬ë¥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ë³´ì�¸ë‹¤. ì�´ëŸ¬í•œ 사실들ì�€ 피신청ì�¸ì—�게 부정한 목ì �ì�´ 있었ì�Œì�„ 보여주고 있다.

�술한 바와 같� �유로, 패�� 마지막 요건� 입��었다고 �단한다.

7. ê²°ì •

앞�서 검토한 바와 같�, 본 행정패�� 규정 제4조 (i)항 � 절차규칙 제15조� 따�서, 신청�� 신청� 따� <alinea.com>� 신청��게 �전할 것� 결정한다.


서�현
단�패�위�

��: 2009년 5월 12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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