þðèäè÷åñêàÿ ôèðìà 'Èíòåðíåò è Ïðàâî'
Îñíîâíûå ññûëêè




Íà ïðàâàõ ðåêëàìû:



ßíäåêñ öèòèðîâàíèÿ





Ïðîèçâîëüíàÿ ññûëêà:



Èñòî÷íèê èíôîðìàöèè:
îôèöèàëüíûé ñàéò ÂÎÈÑ

Äëÿ óäîáñòâà íàâèãàöèè:
Ïåðåéòè â íà÷àëî êàòàëîãà
Äåëà ïî äîìåíàì îáùåãî ïîëüçîâàíèÿ
Äåëà ïî íàöèîíàëüíûì äîìåíàì

세계지�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행정패� 결정문

Copersucar S.A.,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úcar,

Açúcar e Ã�lcool do Estado de Sao Paulo 대 seong-chea park

사건번호: D2009-0502

1. 당사�

ì‹ ì²­ì�¸: Copersucar S.A. ,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úcar, Açúcar e Ã�lcool do Estado de Sao Paulo, Sao Paulo, Brazil

신청�� 대리�: Lottenberg Advogados Associados, Brazil

피신청�: seong-chea park, Kwangju, Republic of Korea

2. �메��름 � 등�기관

분�� 대�� � �메��름� <copersucar.com>�고, 분��메��름� YesNIC� 등��어 있다.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2009년 4월 17� 세계지�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�하 "센터"�고 약칭함)�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9년 4월 20� 해당 서류� 수령� 통지하였다.

센터는 본건 분�해결신청서� 접수� 따� 2009년 4월 20� 등�기관�게 등��� 정보를 요청하는 �메�� 발송하였고, 등�기관� 2009년 4월 21� 센터� 보낸 답변� 통해서 (1) 피신청�� 현재� 등����는 사실� 확�해 주고, (2)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�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, (3) 본건 분�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� �용�� 확�해 주고, (4) 분��메��름� 만료�� 알려주었으며, (5) 본건 분�해결절차� 진행 중�는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한 Registrar-Lock �태가 유지�� 확�해 주었고, (6)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한 등�약관� 한국어로 작성�어져 있�� 확�해 주었다.

등�기관� 확�� 따� 센터는 2009년 4월 23� 신청서� 사용언어� �결� 있�� 지�하면서 �를 보정할 것� 신청��게 통지하였으며 신청�� �� 대하여 본건 절차를 �어로 진행해 줄 것� 요청하는 서면� 2009년 4월 28� 센터� 제출하였다

센터는 2009년 5월 1�� 분�해결신청서가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("규정"), 본 규정� 대한 절차규칙("절차규칙") 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� 대한 WIPO보충규칙("보충규칙")� 따른 형�� 요건� 충족여부를 �검하였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� 제4조 (a)항� 따� 2009년 5월 1� ‘분�해결신청서 � 행정절차개시 통지문`�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전�우편양�으로 피신청��게 발송하는 �시�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� 통하여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다.

절차규칙 제5조 (a)항� �거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�기�� 2009년 5월 21�임� 통지함� 따�, 피신청�� 2009년 5월 12� 답변서를 센터� 제출하였다

신청�� 단�패� 지명�사� 따�서, 센터는 본건� 분�해결� 위한 행정패�� 패�위�으로 황보� 위�� 위촉하였고 패�위�으로서� 승낙 � 공�성과 �립성� 선언문�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� 따� 2009년 6월 11�� 패�� �법하게 구성하였다.

4. 사실관계

ì‹ ì²­ì�¸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úcar, Açúcar e Ã�lcool do Estado de Sao Paulo는 브ë�¼ì§ˆ Sao Paulo주ì�˜ 사탕수수, 설탕 ë°� 알코올 제조ìž�들ì�˜ 조합으로서 1959ë…„ 설립ë�˜ì—ˆìœ¼ë©° ì‹ ì²­ì�¸ Copersucar S.A.는 ì‹ ì²­ì�¸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úcar, Açúcar e Ã�lcool do Estado de Sao Pauloì�˜ 구성ì›�들ì�´ 주주로 있는 Produpar를 ê·¸ 지주회사로 하는 브ë�¼ì§ˆ 기업으로서 ì „ 세계를 대ìƒ�으로 설탕 ë°� ë°”ì�´ì˜¤ì—�탄올 등ì�˜ 제품ì�„ 제조, 공급해왔다. ì‹ ì²­ì�¸ Copersucar S.A.는 현재 브ë�¼ì§ˆì�˜ 설탕 ë°� ì—�탄올 íŒ�매시장ì�˜ ê°� 14%를 차지하고 있ì�„ ë¿� 아니ë�¼ ì „ 세계 설탕 공급ì�˜ 약 5%를 차지하고 있다. ë˜�한 네ë�œëž€ë“œ 로테르담, 휴스턴, 뉴욕 등지ì—� ì—�탄올 저장탱í�¬ë¥¼ 설치하고 유럽 ë°� 미주, 기타 한국ì�„ í�¬í•¨í•œ ì „ 세계 ê°�êµ­ì—� ì—�탄올ì�„ 수출하고 있다.

ì‹ ì²­ì�¸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úcar, Açúcar e Ã�lcool do Estado de Sao Paulo는 "COPERSUCAR" ë°� ì�´ë¥¼ í�¬í•¨í•˜ëŠ” 다양한 ìƒ�표를, 브ë�¼ì§ˆì�€ 물론 ë§Žì�€ êµ­ê°€ì—�서 ìƒ�표로 등ë¡�하여 ì�´ì—�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.

분��메��름� 2002년 9월 14�� 등��었다. 분��메��름� �터넷주소창� 입력하면, "welcome"��는 제목 하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함하여 피신청�� 등�하고 있는 13개� �메��름 � 그 가격� 간략하게 기재한, 1페�지로 구성� 웹페�지를 볼 수 있다. 현재 당해 웹페�지� 분��메��름� 가격� US$10,000로 기재�어있다.

5. 당사�들� 주장

A. 신청�� 주장

본건� 있어 신청�� 주장� 다�과 같� 요약� 수 있다.

-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권리를 가지는 �표 "COPERSUCAR"와 매우 혼�� 올 정�로 유사하다.

-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어떠한 정당한 ���나 권리가 없다. 특히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매하고�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한 피신청�� ���나 권리� 근거가 � 수 없다.

-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 혹� 제3��게 �매하기 위하여 혹� 신청�� �표를 �용하여 �터넷�용�들� 유�할 목�으로 등�하였고 따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 � 사용하고 있다.

B. 피신청�� 주장

본건� 있어 피신청�� 주장� 다�과 같� 요약� 수 있다.

-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시부터 지금까지 비�업�으로 � 아무런 악�없� 사용하고 있다.

-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여 소비�를 오�시키거나 신청�� �표나 서비스표를 ��시키는 �� 한 �� 없다.

- 피신청�� 신청��게 혹� 신청�� 경업��게 분��메��름� �매, 대여 �는 �전하는 것� 제안하지 않았다. �한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사업 혹� 신청�� 운�하는 웹사�트를 방해한 �� 없다. 그리고 그와 같� 목�으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한 것� 아니다.

- 2002년�� 등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지금�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� 부당하다.

6. 검토 � �단

본 결정문� 절차규칙 제11조� 따� 등�약관�� 언어� 한국어로 작성�다.

�와 관련하여, 신청��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통하여 제공하는 웹사�트가 �어로 작성�어 있다는 �, 피신청�� �미 <petrogras.org> 사건(Petróleo Brasileiro S.A. v. seong-chea park, NAF Case No. FA1239919)� 통하여 �어로 UDRP절차를 진행한 �� 있다는 �, 그리고 피신청�� 지��으로 타�� �표를 �용하여 �메��름� 등�하는 행위를 계�하여 왔다는 �� 근거로 본건� 절차를 �어로 해줄 것� 요청하고 있다. 그러나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웹사�트는 피신청�� 등�하고 있는 �메��름 � 그 가격� 기재하는 아주 간략한 형태로만 작성�어 있다는 �, 그리고 <petrogras.org> 사건� 경우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�� 고려하면, 본건� 경우�는 절차규칙 제11조� �칙�� 불구하고 본건� �어로 진행해야 할 �관��고 합리�� �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�단�다. 다만, �미 피신청�� 본건�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� 살펴보면 피신청�� 본건� 신청서� 요지를 기본�으로 �해한 것으로 �단�는바, 그렇다면 비� 신청�� 신청서가 한국어로 번역�어 피신청��게 제공� 바는 없으나, �로 �하여 피신청�� 절차�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�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절차규칙 제11조� 따� 주어진 행정패�� 권한� �하여 본 결정� �르기 전까지�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�정한다.

A.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·유사성

분��메��름� �메��름� 성격� 나타내는 기술� 부기부분� ‘.com`부분� 제외하면, "copersucar"로 구성�어져 있으며, �는 신청�� 등� �표� "COPERSUCAR"와 ��하다. 따�서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�표와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극히 유사하다 할 것�다.

B. 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

본건� 제출� � 당사�� 주장 � 제출�료� 따르면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물론 "COPERSUCAR"란 표장� 대하여 법률� 권리를 취�하거나 �를 �업�으로 사용한 바 없는바, 따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���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�단�다.

피신청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한 사실 혹� �를 현재까지 비�업�으로 사용한 사실 �체를 �유로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한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주장하고 있으나, 규정 제4조 (a)항� 규정하는 "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"�란 법률� 혹� 형�법� �정� 수 있는 권리 혹� ��� �미하는 것으로서,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보유행위 �체가 �� 해당�지 않�� 명백하다. �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행위는 분��메��름� 비롯하여 피신청�� 보유하는 �메��름� �매를 위한 웹페�지 제공� 한정�며 �와 달리 �정할 수 있는 어떠한 �료� 제출� 바 없다. 그러나 위 웹페�지는 사실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� 위한 것��기 보다는 그 �매를 위한 것으로서 �와 같� 행위로 �하여 피신청��게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한 정당한 권리나 ��� 형성�지 않는다는 � 역시 명백하다.

C.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

앞서 살펴본 바와 같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하여 어떠한 권한�나 법률�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� 것으로 �단�다. �� 반하여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�기 �전부터 "CUPERSUCAR"�는 �표 � �호를 통하여 설탕 � 바�오�탄올� �산하고 � �를 전 세계� �매하여 왔는바, 따�서 신청�� �름 � 그 표장� "CUPERSUCAR"는 브�질내�서는 물론, 전 세계�으로� 많� 소비�들�게 �리 알려져 있�� �정�다. 그렇다면 피신청�� �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� 결국 타�� �리 알려진 �표를 �용한 것으로서 분��메��름� 피신청�� �하여 등��고 사용�� 알지못하는 �터넷�용�들�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용하는 웹사�트�게 유�하게 � 것�며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시 �를 ��하고 있었� 것으로 �단�다.

피신청�� �한 분��메��름� �용한 웹페�지를 통하여 분��메��름� US$10,000� �매할 것� 공공연히 알려왔는바, �� �하면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, 등�비를 훨씬 초과하는 가격으로 �매하기 위한 목�으로 등�하였�� �정할 수 있다. �와 같� 피신청�� 행위 � 그 ��는, 피신청�� 등�한 다른 �메��름� 통하여서� 간접�으로 확�할 수 있는바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과 유사한 시기� 등�한 <petrobras.org>는 브�질� 가스 � �유회사� Petroleo Brasileriro S.A.� �표를, <ryoshoku.com>� 경우는 �본� 주요 �품�매업 � 유통업체� ㈜로쇼쿠� �표를 �용한 것임� 알 수 있다.

그렇다면 위와 같� 모든 �� 고려할 때, 피신청�� �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� 규정 제4조 (a)(iii)�� 부정한 목�� �한 것임� 충분히 �정�다.

피신청��, 피신청�� 신청� 혹� 그 경업��게 분��메��름� �매를 제안한 �� 없다거나, 소비�를 오�시키는 방법으로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한 ��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타�� �표를 �용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고 � �를 �매하고� 가격� 제시하는 행위는 그 �체만으로 부정한 목�� �한 것임� 명백하며, 피신청� 스스로가 �매를 제안한 �� 없다거나 �를 �업�으로 사용한 �� 없다는 것으로 �와 같� 부정한 목�� 치유�는 것� 아니다. �한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�표를 �용한 것�고 피신청�� ��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��� 없�� 명백한 ��,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후 �당한 기간� 지난 후� 본건� 제기한 것 �체가 본건 신청� 기�하거나 피신청�� 행위를 정당화할 �유가 �지 않는다. 따�서 �� 관한 피신청�� 주장� 모� �유없다 할 것�다.

7. ê²°ì •

ì�´ìƒ� 검토한 바와 ê°™ì�´, 본 행정패ë„�ì�€ 규정 ì œ4ì¡° (i)í•­ ë°� 절차규칙 ì œ15ì¡°ì—� ë”°ë�¼ì„œ, ì‹ ì²­ì�¸ì�˜ ì‹ ì²­ì—� ë”°ë�¼ <copersucar.com>ì�„ Copersucar S.A. , Copersucar - Cooperativa de Productores de Cana-de-açúcar, Açúcar e Ã�lcool do Estado de Sao Pauloì—�게 ì�´ì „í•  것ì�„ 결정한다.


황보�
단�패�위�

��: 2009년 6월 25�

 

Èñòî÷íèê èíôîðìàöèè: https://xn--c1ad2agd.xn--p1ai/intlaw/udrp/2009/d2009-0502.html

 

Íà ýòó ñòðàíèöó ñàéòà ìîæíî ñäåëàòü ññûëêó:

 


 

Íà ïðàâàõ ðåêëàìû: