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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지�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

행정패� 결정문

PGA Tour, Inc. 대 admin

사건번호: D2009-1364

1. 당사�

신청�: PGA Tour, Inc., �트 베드� 비치, 플로리다, 미국 (Ponte Vedra Beach, Florida, United States of America).

신청�� 대리�: Akerman Senterfitt, 미국

피신청�: admin, 대구, 대한민국 (Daegu, Republic of Korea).

2. �메��름 � 등�기관

분�� 대�� � �메��름� <pgatour.org>("분��메��름")�고, 분��메��름� Today & Tomorrow Co., Ltd� 등��어 있다.

3. 행정절차개요

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를 2009년 10월 13� 세계지�재산권기구(WIPO) 중재조정센터(�하 "센터"�고 약칭함)�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9년 10월 14� Today & Tomorrow Co., Ltd�게 분��메��름과 관련하여 등�� 확�� 요청하는 �메�� 발송하였다. 2009년 10월 15� Today & Tomorrow Co., Ltd는 센터� �메�로 보낸 답변� 통해서 피신청�� 등��으로 기재�어 있�� 확�하고 등��� 연�처를 제공하였다. 센터는 분�해결신청서가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("규정"), 본 규정� 대한 절차규칙("절차규칙") � 통��메��름분�해결규정� 대한 WIPO보충규칙("보충규칙")� 따른 형�� 요건� 충족여부를 �검하였다.

센터는 2009년 10월 19� 절차� 언어� 관한 문서를 통지하여 절차� 언어� 관한 당사�들� �견 제출� 요청하였다. �� 따� 신청�� 2009년 10월 21� 행정절차를 �어로 진행할 것� 요청하였고 같� 날 피신청�� 행정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것� 요청하였다. 센터는 2009년 10월 27� 당사�들�게 센터가 1) �문으로 제출� 분�해결신청서를 접수하고 2) �문 �는 국문으로 제출� 답변서를 접수할 것�며 3) 가능한 경우, � 언어 모�� 능통한 패�위�� 선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� 통지하였다.

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(a)항 � 제4조 (a)항� 따� 2009년 10월 27� 분�해결신청서 � 행정절차개시 통지문� 분�해결신청서와 함께 �메�과 국제특급운송수단� 통하여 피신청��게 발송하였다. 절차규칙 제5조 (a)항� �거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마�기�� 2009년 11월 16�임� 통지하였으나, 기한까지 피신청�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� 센터는 2009년 11월 17� 답변서� 미제출 확�� 통지하였다.

신청�� 단�패� 지명�사� 따�서, 센터는 본건� 분�해결� 위한 행정패�� 패�위�으로 장문철 �수를 위촉하였고 패�위�으로서� 승낙 � 공�성과 �립성� 선언문�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� 따� 2009년 11월 25� 패�� �법하게 구성하였다.

4. 사실관계

신청� PGA Tour, Inc.는 1968년 미국 프로 골� 협회(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of America)�서 분리하여 프로 골� �럽으로 설립�었으며 현재 세계�으로 텔레비전 �중계를 하는 미국 내� 3개 프로 골� 투어를 운�하고 있으며 정기�으로 국제��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국제�으로 �리 알려진 단체�다. �한 신청�� PGA TOUR�는 표장� 대해 골프 대회나 �벤트와 관련하여 �는 관련� �품 �는 서비스� 대해 미국 내� 수많� �표 �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다. (Annex D)

신청�� 1991년 �메��름 <pgatour.com>� 등�하여 현재까지 웹사�트를 운�하여 왔으며 �를 통하여 PGA TOUR 표장� �함� �벤트를 공지하거나 해당표장� 새겨진 골프 관련 �품� �매하여 왔다.

한편 피신청�� 2001년 4월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여 �를 기초로 웹사�트를 운�하여 왔으며 그간 수 차례 내용� 바꾸다가 현재 주로 골프관련 사�트와 연결�는 스�서 ��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.

5. 당사�들� 주장

A. 신청�� 주장

신청�� 주장� 요약하면 다�과 같다.

(1) 분��메��름 <pgatour.org>� 신청�� 보유하고 있는 �표 PGA TOUR� 전체를 그대로 �함하고 있으므로 신청�� �표와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.

(2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. 현재 피신청�� �반 �터넷 �용�들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연결� �신� 웹사�트� 들어 오�� 유�하여 골프관련 사�트와 연결�는 스�서 �� 리스트를 �릭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소위 pay-per-click 방�으로 �업� 목�으로 운�할 ��며 PGA TOUR�는 �름� 사용하여 제품�나 서비스를 제공한 바� 없다. �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��나 피신청�� �름� 나타내지� 않는다

(3)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하고 사용하였다. 피신청�� 국제�으로 오랜 기간 �안 �리 알려진 신청�� �표와 혼�� �으킬 정� 유사한 �메��름� 등�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PGA TOUR �표권� 알고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한 것으로 추정�다. �한 현재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�표와 혼�� 야기함으로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연결� �신� 웹사�트� �터넷 �용�들� 유�하여 �들� �� 리스트� �릭할 때마다 �업� ��� 얻고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사용하고 있다.

B. 피신청�� 주장

피신청�� 신청�� 위 주장� 대하여 아무런 답변� 제출하지 않았다.

6. 검토 � �단

A. 행정절차� 언어

절차규칙 제11조 (a)� 따르면 당사�가 달리 합�하거나 등�약관� 달리 정하지 않� 한, 행정절차� 언어는 등�약관�서 사용� 언어�다. � �� 있어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약관�� 언어는 등�기관� 센터� 통지해 온 바와 같� 한국어�다.

그러나 � 사건�서 신청�� 피신청�� 웹사�트가 �어로 �어 있었으며 �반 �터넷 �용�들�게 �어로 광고를 하는 등 피신청�� �어를 충분히 �해할 수 있다고 지�하면서 행정절차를 �어로 할 것� 요청하였다. 한편 피신청�� �신� �어를 �해할 수 없으니 한국어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줄 것� 요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.

�러한 �황�서 본 패�� 등�약관� 언어가 한국어�는 사실과 함께 행정절차� 공정성� 고려하여 행정절차� 언어를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약관�� 언어� 한국어로 �단하고 본 결정문� 한국어로 작성한다.

한편 절차 지연 � 번역비용 등� 고려하여 별�로 신청��게 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 제출할 것� 요구하지는 않기로 한다.

B. 실체�� 요건

규정 제4조 (a)항� 따르면 신청�� �신� 주장�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� 요건� 입�하여야 한다.

(1) 신청�� 권리를 갖고 있는 �표 �는 서비스표와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는 것,

(2) 등��� 당해 �메��름� 대하여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,

(3) 등��� 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 � 사용�고 있다는 것.

그러나 절차규칙 제14조� 따� 신청�� 분�해결신청서가 피신청��게 통지�었��� 불구하고 피신청�� 신청�� 주장하는 사실�나 입�방법� 대해 실질�으로 어떤 답변� 하지 않는 현 �황�서 패�� 신청�� 제출한 주장과 입�방법� 대해 �절하다고 �단�는 추정� 할 수 밖� 없다. 그러나, 패�� 피신청�� 답변�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��게 유리하게 결정�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�� 답변하지 않는 �황 하�서 �절하고 정당한 추론� �출하고� 한다.

C.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��·유사성

분��메��름 <pgatour.org>� 주요부분� "pga tour"는 신청�� 등� 보유하고 있는 등��표와 ��하다. 규정 제4조 (a)(i)�서 정한 요건�서 오� 신청�� �표와 분��메��름� ��한지 여부 �는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성 여부 �단� 있어 분��메��름 등��� 웹사�트� 내용� �표권�� 사업과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� 없다. � 경우 혼�� �으킬 정�� 여부는 �표와 �메��름� 비�로 �단�다. (참조, Dixons Group Plc v. Mr. Abu Abdullaah, WIPO Case No. D2001-0843; AT&T Corp. v. Amjad Kausar, WIPO Case No. D2003-0327)

따�서 본 패�� 규정 제4조 (a)(i)�서 요구하는 바와 같� 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신청�� �표와 ��하거나 혼�� �으킬 정�로 유사하다는 �� 충분히 입�한 것으로 �단한다.

D. 피신청�� 권리 �는 정당한 ��

신청�� 피신청�� "Pga Tour"�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"Pga Tour"�는 �름� 사용하여 제품�나 서비스를 제공한 바� 없으므로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. 한편 피신청�� �신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있�� 주장하지 않으며 신청�� 주장� 대해 어떤 반박� 하지 않고 있다.

�한 현재 본 패��게 제출� �료��서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으로 �반�들�게 �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� 발견�지 않고 있다.

따�서 본 패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���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� 신청� 측�서 충분히 입�한 것으로 �단한다.

E.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

본 패�� � 사건�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 �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�� 부정한 목� 여부를 �단하기 위해 다�과 같� 사실� 주목한다.

첫째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하기 오래 전부터 신청�� �표 PGA TOUR를 사용해 온 � 그리고 피신청�� 국제�으로 �리 알려진 신청�� �표 와 주요부분�서 ��한 분��메��름 <pgatour.org>를 등�한 � 그리고 현재 피신청�� 웹사�트는 골프관련 사�트� �� 비추어 볼 때,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 등� 당시� �미 신청�� �표를 �지하고 해당 �표� 주지 저명성� �용할 부정한 목�으로 분��메��름� 등�한 것으로 추정�다.

둘째, 피신청�� 현재 분��메��름� 기초한 웹사�트� �반 �터넷 �용�들� 유�하여 골프관련 사�트와 연결�는 스�서 �� 사�트를 �릭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소위 pay-per-click 방�으로 웹사�트를 운�하고 있으므로 �는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사용한 것으로 �단�다. (참조, Compart AG v. Compart.com / Vertical Axis, Inc., WIPO Case No. D2009-0462)

�러한 사실� 기초하여 본 패�� 피신청�� 분��메��름� 부정한 목�으로 등�하고 사용하였다는 사실� 신청� 측�서 충분히 입�한 것으로 �단한다.

7. ê²°ì •

앞�서 검토한 바와 같�, 본 행정패�� 규정 제4조 (i)항 � 절차규칙 제15조� �거하여, 신청�� 신청� 따� �메��름 <pgatour.org>� 신청��게 �전할 것� 결정한다.


장문철
단�패�위�

��: 2009년 12월 8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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